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결과·순위 기준 공개를 강제화하기로 했다.
이는 검색 내용이 광고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분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구글·쿠팡·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대부분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가 광고 상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 상거래 기업이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조회 수·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 순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알리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개별 소비자의 기호·연령·소비 습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그 사실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 중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 보여 달라고 선택할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 플랫폼은 자사가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청약 접수, 결제, 대금 수령·환급, 배송 등 특정 역할을 직접 수행하다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지도록 했다.
입점업체 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플랫폼이 자사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를 했다면 연대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선택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리콜 명령을 발동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회수·수거·폐기 등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대형 플랫폼은 국내에 법률 등 대리인을 반드시 두고, 분쟁 해결·문서 수령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경이 없는 전자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 규모가 큰 해외 플랫폼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분쟁에 대응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