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정리 대상은 ▲ 도로, 주택가 등의 방치 자동차 ▲ 승인 없이 구조·장치를 불법 튜닝한 자동차 ▲ LED 등화장치를 임의 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등이다.
계양구는 작년 한 해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397대, 무등록 자동차 161대, 불법튜닝‧안전기준위반 자동차 1,004대 등 총 1,562대의 불법자동차를 적발해 행정처분, 원상복구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방치 차량 중 노후 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통해 말소, 자진폐차를 부탁드린다”며 “차량 무단방치, 불법 튜닝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니 올바른 자동차 이용 문화 정착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