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으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전 영업본부와 직할 VG(같이그룹, Value Group)별 화상 연수를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업현장의 변화내용을 공유하고 전직원 대상 사이버 연수를 통해 금소법 주요 내용과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앞서 언택트시대에 맞춘 다양한 비대면 연수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며 “상품별 판매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