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총,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시행 앞두고 준비해야”

공유
0

경총,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시행 앞두고 준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을 초청, '개정 공정거래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준비를 지원하고 공정위에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경제계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거듭 호소했음에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 변화한 제도에 맞춰 기업이 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개정법에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규제와 관련 일상적인 정보교환마저 담합으로 처벌될 것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담합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되는 정보교환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공정거래법상 친족의 범위도 사회 및 경영상의 변화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락조차 쉽지 않은 먼 친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4촌 이내의 인척·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