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에 배제 대상인 부동산 관련 업종 가운데 부동산중개업소는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담배·복권·도박·경마·경륜·성인용게임 등 사행성 업종과 안마시술소·콜라텍 등 향락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보험·연금·신용조사·추심대행·다단계방문판매업 등도 배제된다.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관리업자나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중개·대리업자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이 나온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