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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후약방문격 'LH 투기 재발방지' 대책, 시장 신뢰회복 약발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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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후약방문격 'LH 투기 재발방지' 대책, 시장 신뢰회복 약발 먹힐까

정부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시장교란 4대행위 발복색원 방지대책 발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엄벌 강조
"공공택지·공공전세·3기신도시 등 주택 공급확대는 일정대로 추진" 확인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뒤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이미지 확대보기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뒤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대책을 7일 내놓았다.

핵심은 앞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시세조작 행위, 불법중개와 교란행위, 불법전매와 부당청약행위 같은 부동산시장 교란 4대 행위를 발복색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 조치로 부당이득 회수와 환수, 불법행위자에 취업 제한과 부동산 관련 인허가 제한, 3기 신도시 투기성 자금 색출, 부동산거래법과 주택공급확대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처리 등 원칙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대책 발표에 앞서 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사과를 밝힌 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 의뢰와 징계 조치 등을 무관용으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식의 경우,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하다 적발되면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한, 불법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발된 LH 직원들의 신도시 택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같은 상시감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같은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 대책이 지난달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을 지연시키거나 악영향을 주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 대로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인해 주었다.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 6월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 돌입,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며 재발방지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