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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노동자 3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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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노동자 319만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319만 명으로 20여 년 동안 261만3000명 늘었다.

2019년에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38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많았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점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G7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경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 51.3%, 숙박음식업 42.6%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해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경영 여건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