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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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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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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괄 환급 대상자의 환급금을 오는 31일에서 19일로 12일, 개별 환급자는 4월 10일에서 이달 31일로 1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괄 환급 대상자는 '환급 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다.

개별 환급 대상자는 '원천세신고서·지급명세서를 이달 11일 이후에 제출했거나, 부도·폐업·임금 체불 기업에 소속된 납세자 등'이다.

기납부 세액이 없거나, 지급 명세서를 내지 않은 납세자는 검토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도·폐업 기업 소속 근로자는 연말정산 조기 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일반 신청/제출→일반 세무 서류 신청→'부도' 검색→(부도·폐업 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신청 서식 내려받기→작성 및 첨부 후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된다.

부도·폐업 기업 근로자는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26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조기 환급 신청자의 요건을 검토한 뒤 31일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기업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소속 근로자는 부도·폐업 기업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임금 체불 기업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받아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식은 '홈택스→법령 정보→별표·서식→법령 서식→'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검색'으로 찾으면 된다.

17일 이후 신청하면 환급금이 소속 기업에서 지급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