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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맨홀 입찰 담합한 한국화이바 등에 과징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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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관·맨홀 입찰 담합한 한국화이바 등에 과징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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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한국화이바 14억300만 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 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 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 원 등이다.

이들 4개 업체는 조달청과 민간 건설회사가 2011∼2016년 실시한 하수도관·맨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를 합의, 실행했다.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해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회사들이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이었고, 건설회사 입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만 입찰에 참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