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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LH법' 발의…미공개 정보 투기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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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LH법' 발의…미공개 정보 투기 최대 무기징역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부당한 투기 행위로 수익을 올릴 경우 수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LH 투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 민변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 부당한 투기이익을 올렸을 경우 징벌적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해 환수하고, 투기금액이 50억 원을 넘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공공주택사업의 투기 사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은 미공개 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의 사전활용은 물론, 제3자 제공과 일체의 거래 금지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신고 및 검증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이 법과 함께 1가구 1주택 원칙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발의한 상태"라며 "투기근절과 부패엄벌 법안을 다 꺼내 3월 안에 처리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이자 책임의 주체인 국토부가 중심이 된 셀프조사는 그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전수조사는 3기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의 지난 5년간 토지거래 현황 일체를 조사해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정부 조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즉각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불호령은 투기이익을 다 몰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