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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늦어도 10일 추가부양법 수정안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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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늦어도 10일 추가부양법 수정안 재심의

민주당 14일까지 재가결 입장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제안한 1조9000억달러의 추가부양법 수정안을 늦어도 10일에는 하원에서 재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여당 민주당은 기준의 실업급여 가산액이 만료되는 14일까지 수정안을 재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원은 지난 6일 하원을 통과한 추가부양법을 수정해 철야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하원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인상안이 상원에서 제외됐으며 실업급여의 가산액도 감액됐다.

하원은 지난달 27일 1조9000억달러 부양책을 처리해 상원에 넘겼지만 상원이 법안 일부를 수정함에 따라 수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확실한 과반이어서 법안 처리에 어려움이 없다.

수정법안은 하원에서 재가결된 이후 바이든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즉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펠로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하원의 재가결 타이밍은 상원으로부터 언제 법안을 받을지에 달려있다”면서 “늦어도 10일 오전까지 하원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미국 성인과 아동 1인당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 주당 실업수당 300달러 지원,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연장, 유급 휴가와 아동 세제 혜택 확대, 주·지방정부 보조(3500억달러), 학교 정상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 지원 등이 담겼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감시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를 인용해 1조9000억달러 부양책의 54%가 개인, 24%가 정부, 4%가 기업에 배정된다고 보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