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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조법 시행 혼란 우려…보완장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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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조법 시행 혼란 우려…보완장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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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7월 6일로 예정된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9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앞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원사가 요구하는 보완사항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 조합원과 비종사 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

경총은 비종사 조합원에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노조 사무실에 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노조법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맞춰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 조합원 및 비종사 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 조합원과 비종사 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