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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선박부품회사 스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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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선박부품회사 스윅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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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회사에 선박 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울산의 선박부품제조회사 스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지난 2017년 1월 하도급회사와 연간 계약을 맺으며 4개 품목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63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5% 인하했다.

공정위는 스윅이 조선업 경기 악화와 발주회사의 단가 인하 요청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품목별 작업 내용·난이도·소요 시간 등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단가를 깎았다고 밝혔다.

스윅은 2015년 12월~2018년 1월 하도급회사 2곳에 선박 부품 제작을 맡기며 57건의 계약서를 1~168일 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회사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