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은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 관계인 사용 수익 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재산 운용 및 수익 사업 내역 부적정 명세서 ▲장부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보유 부동산 명세서가 제출 대상이다.
주무 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함께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 금액·출연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도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 외에는 일반 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은 '홈택스 접속→신고/납부→일반 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경로로 접속하면 된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