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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보고서 31일까지 제출…소규모 법인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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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보고서 31일까지 제출…소규모 법인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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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및 주무 관청에 제출할 결산 서류 등을 온라인(홈택스)이나 서면(관할 세무서)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은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이다.
이들은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출연 재산·운용 소득·매각 대금의 사용 계획 및 진도 내역서 ▲출연받은 재산 사용 명세서 ▲출연 재산 매각 대금 사용 명세서 ▲운용 소득 사용 명세서 ▲주식 보유 명세서 ▲이사 등 선임 명세서 ▲특정 기업 광고 등 명세서를 내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 관계인 사용 수익 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재산 운용 및 수익 사업 내역 부적정 명세서 ▲장부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보유 부동산 명세서가 제출 대상이다.

주무 관청에 제출한 결산 서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함께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총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 금액·출연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도 공시해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 외에는 일반 법인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제출은 '홈택스 접속→신고/납부→일반 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경로로 접속하면 된다.
이 경우 전년도에 제출한 내용을 입력해주는 '자동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 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