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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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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웨비나

- 상표권 등록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가장 확실한 수단이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한 진행 권고 -
- 등록 상표를 3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관에 의해 무효화 가능 -

태국은 상표 등록이 가장 어려운 나라 중의 하나이다. KOTRA 방콕무역관에서 마련한 웨비나에서 태국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국 상표 등록 담당 심사관은 태국 상표 출원 신청서 제출 이후 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변경이나 수정이 어렵고, 상표권 취득 절차가 더욱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상표 출원 이전 기존 상표등록 내용을 검색하고 신청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지식재산국 상표등록 심사관 초청 웨비나 개요

KOTRA 방콕무역관 IP데스크는 2021년 2월 24일(수) 오후 태국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국(DIP; Depar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의 상표권 담당 심사관을 초청하여 우리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해외시장 정착 지원을 위하여 ‘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설명회를 웨비나 형태로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 행사를 통하여 태국 내 상표권 등록 절차 및 상표권 등록시 고려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웨비나 소개

구분

내용

행사명
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웨비나
일시 및 장소
2021년 2월 24일(수), 오후 2시 30분~3시 30분, KOTRA 방콕무역관 대회의실에서 줌(Zoom) 미팅 진행
연사
태국 지식재산국(DIP) 상표 등록과 수라팟 아피삭몬뜨리씨 (Mr. Surapat Apisakmontri)

연사 초청 웨비나 진행 모습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직접 촬영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증가

한국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은 한국 드라마, 케이팝(K-Pop)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태국 시장에 널리 보급되어 왔으며, 한류의 영향은 태국인들 사이에서 화장품, 옷감, 액세서리 등 한국 제품의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한국제품 브랜드 소유권자는 그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제품 품질을 관리하며,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 지식재산 등록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식재산권 등록에 따른 혜택

기업의 재산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업의 시장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소비자의 인식에서 특정 이미지와 특정 가치가 발생하는 만큼 대고객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브랜드 소유자의 경우 자체 디자인 및 상표 등록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로고, 상표, 디자인은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도록 하며 경쟁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는 첫 인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쟁사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모방이 발생할 경우 브랜드 소유자는 법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보호받을 수 있다.

웨비나 주요 내용



1) ‘상표(Trademark)’의 범주
상표는 사진, 그림, 발명장치, 브랜드, 명칭, 단어, 문자, 숫자, 서명, 색채 집합, 물질의 형태나 구성, 소리 또는 언급된 요소들의 임의의 조합을 의미한다. 즉 상표는 시중 재화 및 서비스를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적 표시이다.

상표의 범주

자료: 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웨비나 연사 발표자료


2) 상표의 유형

태국에서 상표는 크게 제품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집합표장의 4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총 47 개로 상세분류 된다.

상표의 유형

구분

상품군

비고

상표(Trademark)
Class 1-34
- - 화학 제품, 의약품, 화장품
- 금속, 공구 및 장비, 건축 자재
- 기계, 전기 제품, 차량, 무기
- 보석, 시계, 가죽 제품
- 악기, 장난감, 스포츠 용품, 담배 및 담배용품
- 용지, 문구류, 인쇄물
- 고무, 플라스틱
- 가구, 가전제품, 자수(刺繡), 카펫, 바닥재
- 섬유, 실, 직물, 의류
- 식품, 음료, 제과
서비스표(Service Marks)
Class 35-45
예) 항공사 로고, 은행 로고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
Class 46
예) 에너지효율등급표시, 할랄인증표시
집합표장(Collective Marks)
Class 47
예) 그룹사 로고 등
* 주: 상품군(클래스)는 신청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을 의미한다.
자료: 태국 상표법

상품군별로 분류된 상표등록 신청 건수를 나타내는 아래 그래프를 보면 상표 및 서비스표 신청 건수가 연간 4만~5만 건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품군별 상표등록 현황(2015~2019년)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지식재산국(DIP) 웹사이트

3) 상표 출원 심사 기준
1999년에 처음 제정되어 2000년과 2016년에 개정을 거친 태국 상표법(Trademark Act, B.E. 2534(1999))법상 3대 상표 등록 요건은 첫째,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제7조), 둘째 국가, 왕실, 지리적 표시 또는 공중 도덕 관련 사항 등 상표법상 금지된 표장이 아니어야 하고(제8조), 셋째 타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별력은 타 브랜드/제품/서비스 등과 차별화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양식화된 특징적인 모양 및 구성을 갖출 것을 의미한다.


웨비나 연사는 많은 한국기업이 단순한 단어 및 미니멀 스타일로 제작된 상표를 출원한다 밝히며 특징적인 디자인이 없는 단순 문자는 대부분 상표권 등록이 불허된다 전하였다. 또 상표 등록 거절 시 기업은 상표 사용증거 등을 제출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결과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 가능성 역시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태국 상표법 상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를 권고했다.

또한 이 밖에 한국 기업이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출원 상표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첫째, 조합 상표의 경우 상표의 본질적 부분이 기타 부분보다 ‘크고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둘째, ®은 기등록 상표를 의미하므로 미등록 상표 도안에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 거절 또는 보정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상표 도안은 사전적 정의 및 직간접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갖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제품 상표에는 여성, 얼굴, 피부, 신체, 꽃을 암시하는 단어 또는 제품의 아름다움 및 성분을 암시하는 모든 단어를 제외해야 한다. 상표가 상품 및 서비스의 특징과 관련된 단어로 구성된 경우 상표등록 취득 확률이 낮아지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사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상표 등록 과정에서 등록할 제품과 서비스의 범주 및 종류 설정을 어려워한다고 전하면서 제품 사용방법을 토대로 명료하고, 정확한 단어 및 문구로 이를 정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태국 지식재산국(DIP) 리스트에 제품 이름이나 종류가 없을 겨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또는 ‘NICE Classification’ 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다.

등록불허 상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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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웨비나 연사 발표자료

상업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것들

자료: 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웨비나 연사 발표자료

타 기업 및 개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의 등록은 불허하며 동일 및 유사여부 판단 기준은 ‘표장의 특성’, ‘발음의 유사성’, ‘상품군과 지정상품의 연관성’의 3가지를 통하여 결정한다.

유사판단 기준 예시(표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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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웨비나 연사 발표자료

4) 태국 상표법 상 상표등록 신청 시 고려사항
담당 심사관들은 상표등록 심사 과정에서 신청 내용, 증빙서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상표 문구 발음 및 번역, 상표 이미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또한 상표법 제28조에 의거,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서류 역시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상표권 등록 시 모든 제출 서류는 태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국(DIP)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상표 등록 신청 방식을 다원화 했다. 실무상 상표 출원은 법무법인을 통하여 진행하므로 사전에 법무법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상표권 등록 신청 필요서류 및 접수처

구분

내용

구비서류
- 개인 신청의 경우: 여권
- 해외 법인의사업자등록증(공증필요)
- 위임장(공증필요)
- 인지세 납입 스탬프
- 성명 증서(Certification of signature)
- 서명이 기재된 신청서
상표등록 신청처
-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국(DIP) 3층 방문 접수
- 지방 상업 사무소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한 기타 단체에 제출
-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국(DIP)으로 등기우편 발송을 통한 제출
- 온라인(e-filing)으로 제출 (아래 표 참조)

(참고)
온라인 접수 화면



자료: 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웨비나 연사 발표자료

상표등록 심사에는 통상 16~18개월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발발 및 마드리드 프로토콜에 따른 신청접수도 추가되어 심사기간이 더욱 연장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권 신청 진행상태는 DIP 상표과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상표권 등록 절차도

자료: 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웨비나 연사 발표자료

질의응답 내용 정리

연사의 설명 이후 이루어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지 법률사무소로부터 자사 상표의 태국 내 등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도 자사 상표 등록이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 지요?
거절 사유가 확실하여 등록이 어려운 상표라면 타인 또한 등록이 불가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기업도 해당 상표 사용의 독점권을 갖지 못한 상태인 바 타인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태국은 상표등록 시 지정상품 개수 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류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선택 요령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알고 계신 바대로 지정상품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만 지정 상품을 너무 많이 선택할 경우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 상품 선택 시 조언으로는 포괄적이지 않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정상품 선택을 권고합니다.

3) 태국 내 스킨케어 제품의 상표 출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제품류로 상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상품류라 하더라도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까?
태국은 출원 시 사용 증거를 요구하지 않아 동시에 여러 상품류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 상표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이 상표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제3자가 선등록 상표인 자사 상표와 관계없이 자사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다른 상품류에 출원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대신 다른 상품류라 할지라도 등록 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는데 출원인이 다른 경우 심사관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으며 출원인에게 상표 원주인이 맞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상표권 등록시 한국 기업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상표 디자인 또는 로고와 관련하여 한국 브랜드들은 대개 단순한 단어나 알파벳을 조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상표법 상의 ‘식별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자에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가미하여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가미되지 않은 일반문자로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2번이나 3번 표장은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의 예시


자료: 태국 상표권 등록 가이드 웨비나 연사 발표자료

정리 및 시사점

한국의 제품 및 서비스는 K-Pop 문화로 인해 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은 특히 상표 및 디자인 특허에서 지식재산 등록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품의 인기가 높을수록 침해나 모방 확률 또한 높아지며 위조상품 범람 시 정품의 시장가치 및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출 대상 국가 내 상표권 취득이 권장된다.

태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표 디자인 또는 로고, 상표를 검색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검색을 통해 상표 등록 가능성을 짐작하고 태국 상표법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수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사 상표가 태국 상표법 상의 확실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 상표가 실제 사용하는 상표와 일치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태국 내 상표등록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비용부담과 시간 소모가 크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표 등록 출원을 하고 상표권 취득 후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상표 사용 등 상표법에 명시된 조건들을 충족하여 위조상품의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추천하다. 또한 지식재산국(DIP)에 상표 출원시 신청 서류와 함께 신청 사유와 다른 국가에서의 사용 증거 등을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Tuanta Leebuntoondej

자료: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국(DIP) 연사 웨비나 발표자료, 지식재산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