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수 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춘원 대표(내정)를 비롯해 관련 임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흥국생명은 이달 한 달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펼친다. ‘금소법 바로 알기 특집 방송’, ‘지점장 대상금소법 설명회’, ‘금소법 릴레이 퀴즈’,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을 담은 PC 팝업 운영’ 등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적인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