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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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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에서 박춘원 대표 내정자와 마승용 개인사업부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흥국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에서 박춘원 대표 내정자와 마승용 개인사업부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흥국생명
흥국생명은 11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중심경영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준수 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춘원 대표(내정)를 비롯해 관련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이 발표됐다.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10계명’은 고객중심경영‧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직원의 가치와 행동지침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흥국생명은 이달 한 달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바로 알기’ 캠페인을 펼친다. ‘금소법 바로 알기 특집 방송’, ‘지점장 대상금소법 설명회’, ‘금소법 릴레이 퀴즈’, ‘금소법 6대 판매원칙을 담은 PC 팝업 운영’ 등 금소법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적인 가치”라며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