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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규제당국, 알리바바 독점 행위에 '벌금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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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규제당국, 알리바바 독점 행위에 '벌금 폭탄' 예고

중국 베이징의 알리바바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베이징의 알리바바 로고. 사진=로이터

중국 반독점규제 당국인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퀄컴이 지난 2015년 반독점 규제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 9억7500만 달러(약 1421억625만 원)을 넘는 '벌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독점 규제 당국은 알리바바의 ‘2 택 1(상가가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 불가)’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고, 온라인 소매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매각·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탓에 상하이·홍콩증시에 상장할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가 전면 중단됐다.

홍콩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12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10분 현재 230.6홍콩달러(약 3만3522원)에 거래되고 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