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을 강화한 금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 교육 강화와 불완전판매를 막고, 책임 소지를 피하기 위해 상품 판매 녹취 범위를 넓히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벌써부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아직까지 Q&A 매뉴얼을 전달받지 못한 데다 금소법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소법이 올해 경영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는 금융회사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각 사가 책임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12월 8일까지 금융업계의 의견을 받아 지난 1월 18일 주요 변경 사항을 공표했다. 지난해 12월 24일 감독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시행세칙은 확정 전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