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은 지난 해 12월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3월 9일자로 시행되어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의 법적 주체로 인정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 차원의 정책협의기구로서, 남북교류 정책 발굴과 실천을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의 의미를 담아 출범하는 것이다.
이 포럼은 지방자치법상의 “지방행정협의회”로 조직을 전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상시협의기구로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남북 도시 간 교류사업 발굴과 공동사업 선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뜻을 같이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포럼을 구성하게 된 것에 가슴이 설레며, 포럼을 통해 남북 도시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승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mintop@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