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자가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측정된 사업장 21곳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행정조치 하였다.
부천시 관계자는 “아직도 비용 절감을 위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장은 엄중한 잣대로 수사하여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mintop@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