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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6곳 세 차례 유찰 …‘입찰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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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6곳 세 차례 유찰 …‘입찰 해법’은

공사 "기존 입찰가에서 10~30%까지 사업권별 추가 인하 검토"
면세점 "고정 임대료 아닌 매출 연동 방식 등 당근책 제시해야"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지난해 3차례나 사업자 선정에 실패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6곳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올해 하반기 4차 입찰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외부용역을 실시해 코로나19의 환경에 맞는 입찰 조건을 사업자에 제시한다는 입장이며, 입찰 시기는 이르면 올해 7~8월이 유력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규입찰 구역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DF2(향수·화장품)·DF3·4(주류 담배)·DF6(패션), 에스엠과 시티면세점이 운영하던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DF8·9(전 품목)이다.

면세점 임대료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면세점의 매출이 급감한 상태라 국제선 여객이 평소의 80%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까지 현행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한다.

입찰 예정가는 현재 면세점 매출이 여객감소율(약 95%)에 비례한 만큼 급감해 기존의 입찰가 10%에서 최대 30%까지 사업권별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6개 사업권 각 매장은 별도의 인테리어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임대보증금 분납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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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지난 2월 첫 유찰 이후 임대료 납부 방식을 '일정 수요 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고정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꾸는 등 사업권 계약 조건을 변경해 다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다.
또 각 사업권의 입찰가격을 30% 인하하고 각 사업권의 매출과 연동한 영업료를 매출액, 품목별 영업요율로 납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사업권이 모두 유찰되자, 같은 방식으로 특정기업과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인천공항 T1은 현재 이들 6개 구역을 제외하고 신세계면세점(DF1, DF5)과 현대백화점면세점(DF7)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롯데‧신라 면세점이 운영하던 4개 구역은 지난해 8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연장으로 지난 2월 말까지 운영됐다. 이달부터는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경복궁면세점이 영업면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매장이 T1 전체 면세 면적의 24.4%(신라 20.4%‧롯데 4%)에 이르는 데다,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 면세점이 추가로 운영하는 매장이 일부에 불과하다 보니 상당 부분은 여전히 공실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유찰 안 되려면?


인천국제공항의 지난해 이용객 수는 1195만 명으로 역대 최저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대 여객을 기록한 2019년 7057만 8000명보다 83%가 감소한 것이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15조 5042억 원으로 2019년 24조 8586억 원 대비 반 토막이 났다.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등을 조기 반납하는 업체도 발생했다.

이에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입찰 조건이 제시돼야 T1 면세구역 사업자 선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광고판 역할도 있고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돼 그동안 면세점들이 적자라도 사업을 해왔던 것”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 하루 인천공항 이용객이 80% 이상 줄면서 면세점 매출도 큰 타격을 입었지만, 임대료는 크게 줄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면세점 관계자는 “공사 측이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 연동 방식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추거나 입찰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몇 번의 입찰을 한다 한들 승산이 없다”고 내다봤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