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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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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감사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박동열 미추홀경찰서 수사과장(왼쪽부터), 오지우 모아저축은행 주임,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진=모아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감사장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박동열 미추홀경찰서 수사과장(왼쪽부터), 오지우 모아저축은행 주임,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진=모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본점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오지우 주임이 4000만 원대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에 따르면 지난 11일 60대 고객이 정기예금을 일부 해지해 4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주임은 고객이 고액의 현금출금을 요청하는 점을 의아해하며 본인확인을 했고, 일부 항목 작성 시 고객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금융사고 예방 매뉴얼에 따라 112 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성도 모아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직원이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민첩하게 판단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고객이 최우선이라는 당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6년 동안 16건, 4억 5000만 원 규모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해 담당 경찰서로부터 임직원 감사장을 13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2016년과 2019년에는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