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아무리 보유 지분이 많더라도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앤컴퍼니 지분율을 살펴보면 조현범(49) 한국타이어 사장이 아버지 조양래(84)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 23.59%를 더해 42.9%로 가장 많다.
이어 조 사장 형인 조현식(51) 부회장이 19.32%, 작은 누나 조희원 씨가 10.82%, 큰 누나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0.83%를 보유 중이다.
새 상법의 3%룰을 적용하면 이들은 보유 지분에 상관없이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어도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만큼은 최대주주 조 사장이나 2대 주주 조 부회장은 영향력이 같다는 얘기다.
조 부회장은 감사위원 후보를 별도로 추천하는 주주 제안을 낸 것 외에 다른 안건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3%룰로 한 번 붙어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앤컴퍼니는 감사위원 후보로 김혜경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추천했다. 조 부회장은 김 교수의 이명박 전(前)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 비서관 근무 이력과 관련해 독립성을 문제 삼으며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후보로 올리는 주주 제안을 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의결권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액주주 표심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지난해 말 한국앤컴퍼니 소액주주 지분율 합계는 22.61%에 이른다. 소액주주가 조현식·현범 형제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지에 따라 감사위원이 결정되는 셈이다.
한국앤컴퍼니 대주주 국민연금 역시 중요한 변수로 거론됐으나 한국앤컴퍼니 경영권 분쟁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한국앤컴퍼니(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을 처분하며 지분율을 6.24%에서 5.21%로 낮췄다.
경영권 다툼이 첨예한 상황에서 결국 양측은 소액주주 표심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3월 한진칼 주총이 이와 유사한 예다.
당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사내이사 연임안을 놓고 이른바 '반(反) 조원태 연합'으로 불린 3자 연합(조현아·KCGI·반도건설)과 표 대결을 펼쳤다. 그 결과 소액주주 3분의 2가량이 찬성표를 던지며 조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동생을 견제하려는 조현식 부회장으로서는 소액주주 표심 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조 부회장은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직까지 내걸며 감사위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총 결과 이한상 교수가 감사위원에 선출되지 못하면 조 부회장이 앞으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마땅히 없다.
조 부회장은 지난 19일 법무법인 KL파트너스를 통해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 등은 개인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거취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