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약식은 전 임직원과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소비자들의 권익과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준수 서약서의 주 내용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과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으로 이뤄졌다.
동양생명은 준수 서약식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전속 설계사와 임직원들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서약서를 받는 등 회사 차원의 준법 문화 실천 확산에 나서기도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인 보험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