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전영기 준법감시인과 실무부서 관계자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해지 요청 등 강화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모아저축은행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비대면 교육 실시 및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등 고객 보호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