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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디데이…민원 1등 보험업계 "영업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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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디데이…민원 1등 보험업계 "영업위축 우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권 중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가 영업이 위축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권 중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가 영업이 위축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가운데 금융권 중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가 영업이 위축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사건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는 특수성으로 민원이나 불완전판매가 많기 때문이다.

​6대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사는 이날 금소법 시행 이후부터 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지켜야 한다.

규제를 어길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상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유롭게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도 도입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하면 소비자가 최대 5년까지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위약금이나 수수료 등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 시 법인은 7000만 원, 보험설계사는 3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해 현행 보험업법 대비 10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설계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영업활동 움츠러들 수밖에"
실제 보험사의 민원은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접수된 금융민원 6만8917건 가운데 보험 비중은 58.9%로 가장 높았다.

생보사의 경우 1만63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특히 상품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이 8602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8% 늘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2.8%로 가장 높았고 보험금 산정·지급 17.4%, 면·부책 결정 11.3% 등의 순이었다.

손보사는 2만4271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실손보험 민원이 증가하면서 보험금산정·지급, 면·부책결정 유형의 민원이 주로 늘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산정·지급이 43.8%로 가장 높고 계약성립·해지 9.9%, 면·부책결정 7.4%, 보험모집 7.4%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험상품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며 “과도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영업활동이 더욱 움츠러들 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