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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본격 시행, 고객⸱금융회사 모두 혼란...진화나서는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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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본격 시행, 고객⸱금융회사 모두 혼란...진화나서는 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첫번째)이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물론 고객들까지 혼란에 빠졌다.

27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불완전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가 강화됐다. 금융 상품에 대한 설명이 길어져 고객들의 불만도 높아진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던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상품 설명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존에는 10분 이내에도 가능한 단순 적금 가입에 최대 30분이 소요되기도 하는 등 금소법 시행 첫날 은행원과 고객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고객들은 상품 설명에 대한 시간이 길어지며 단축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지만 금융회사는 규정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축소할 수는 없다.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되기 전까지는 불만이 목소리를 내는 고객들은 증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법 시행 초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협회들과 만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 시행 등 현안들에 대해 현장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전무, 하은수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박영범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조영익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법시행 초기 6개월간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처벌 보다는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해 금소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성수 위원장은 “‘빨리빨리’와 ‘소비자보호’는 안타깝게도 양립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금소법 시행으로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불완전판매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으며 1년전 펀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업권별 CEO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4월 1일 은행, 5일 금투, 6일 보험, 9일 저축은행⸱여전업계 CEO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