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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정보교환, 소비자보호·사업참여자 위험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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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정보교환, 소비자보호·사업참여자 위험우려"

오픈 인슈어런스의 비용과 편익. 표=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오픈 인슈어런스의 비용과 편익. 표=보험연구원
IT기술 발전, 데이터 활용 증가로 금융기관 운영방식이 개방형 혁신으로 전환되면서 최근 보험시장 참여자들 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광범위한 정보공유를 의미하는 ‘오픈 인슈어런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정보교환과 활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나 사업 참여자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어 향후 오픈 인슈어런스의 도입·운영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오픈 인슈어런스에 대한 논의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고객경험 확대, 운영 효율성 개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오픈 인슈어런스에 집중하고 있다.

오픈 인슈어런스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에 타 보험회사 또는 제3의 서비스 제공자가 오픈 API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API 개방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기존 체제에서는 발현되지 않던 새로운 성장과 내부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 제공이 가능해져 고객유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보험회사 등 위험인수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속도와 유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디지털 판매망’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으며, 관리비와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소비자들도 오픈 인슈어런스의 등장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실시간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받을 기회를 얻게 됐다.

보험회사, 모집인 또는 제3기관 간 고객의 보험가입 목적, 보장범위, 보험금 청구내역 등 계약자 정보를 공유·통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특정 연령 또는 사건과 관련한 맞춤화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PS 정보를 활용해 항공권 구입이나 공항 이용 시 여행자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하며, 고객의 나이, 생활습관, 출산 등 특정 사건에 상응한 위험관리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장참여자 간 정보교환 증가와 데이터와 기술의 결합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나 사업 참여자의 리스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고객정보 활용 증가는 사생활 침해, 데이터 유출, 위험집단 간 차별, 금융소외 등 소비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보험회사와 제3의 서비스제공 기관 측면에서 오픈 인슈어런스 확대는 평판리스크, 사이버리스크, 집중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오픈 인슈어런스의 도입·운영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경우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데이터 개방 정도, 보험사업자와 비보험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 문제, 소비자 보호·디지털 윤리 준수를 위한 데이터 통제 방안, 금융소외 리스크 완화 방안 등 오픈 인슈어런스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