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눈 28일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자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할것이라고 밝혔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중인 제도로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이 상한선이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동안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일어 왔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