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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 혜택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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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 혜택 못받는다

국토교통부가 12대 중과실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12대 중과실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눈 28일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자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할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 중인 제도로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이 상한선이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동안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일어 왔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