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 승소

공유
0

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 승소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진=백상일 기자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진=백상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채무자 이모 씨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예보는 이씨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했다.

예보는 “대법원으로부터 공사의 주식 소유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결권 회복은 당연함에도 채무자가 기존 가처분을 자발적으로 풀지 않아 1년간의 소송 끝에 공사가 승소한 것”이라며 “채무자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보에 따르면 채무자는 10여 년 동안 채무상환과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사 측의 주주·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수가 지연돼 3만8000명에 이르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예보는 “이번 소송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