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강화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공유
0

강화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4월 1일부터 읍‧면에서 접수

4월 1일부터 읍‧면에서 접수

4월 1일부터 읍‧면에서 접수


강화군 청사이미지 확대보기
강화군 청사


경기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올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지난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첫 시행됐다.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군은 지난해 9,264 농가에 232억 2천5백만 원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했다.

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수령자인 경우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인 경우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ㆍ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 연 120만 원을, 그 외 농업인은 신청면적의 구간별 ha당 100만 원 이상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공익직불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

단계 구간
면적직불금(만원/ha)
2ha 이하(1구간)
2ha초과~ 6ha이하
(2구간)
6ha초과~ 30ha이하
(3구간)
·밭 진흥지역
205
197
189
논 비진흥지역
178
170
162
밭 비진흥지역
134
117
100


기존 직불제에 비해 지급단가가 높아진 반면 농업인들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6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에는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농정과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불금을 신청 시 미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