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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경제동향(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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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비상사태 이후 경제동향(4.1.)

- 미국, 미얀마와 무역투자협정 이행 중지 -
- 대미 수출기업 피해 예상 -



2021년 3월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에 미얀마와 맺은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무역투자기본협정은 미얀마와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협력의 기준으로 미얀마의 경제 개혁, 포괄적인 사회 개발, 세계 무역 체계 참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에서 미국과 미얀마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미얀마 무역투자 기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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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

해당 조치로 인해 미국-미얀마 정부 간의 무역·투자 협력이 즉각 중단된다. 양국 간 민간교역과 투자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조치의 영향으로 미국 민간기업도 미얀마에 대한 투자와 수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즉각 발효되며, 미얀마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복귀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다.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학생, 의료진, 어린이를 살해한 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현재 미얀마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재승인에 대해 논의 중이며,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해 GSP 재승인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무역투자협정 이행 중지의 영향과 GSP

미얀마의 대미 수출규모는 2016년 이전까지는 연간 5000만 달러 이하에 불과했으나, 2016년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GSP 혜택이 적용되면서 2019년 7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미국의 미얀마 투자 규모는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에 미국의 연도별 투자 규모 및 비중
(단위: US$ 만, %)
연도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4~9.
2018/19
2019/20
규모
2.041
2.610
-
12,868
5,590
9,834
4,358
비중
0.02
0.02
-
2.24
3.16
2.36
0.78
주: 미얀마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임.
자료: 미얀마 투자청(MIC)

미얀마-미국 연도별 교역 규모 및 비중
(단위: US$ 만, %)
연도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4~9.
2018/19
2019/20
수출
5,088
6,922
19,205
28,671
29,314
73,760
63,105
비중
0.40
0.62
1.60
1.92
3.30
4.32
3.56
수입
49,405
12,768
49,858
43,167
16,258
32,756
34,182
비중
2.97
1.04
2.89
2.30
1.64
1.81
1.79
자료: 미얀마 통계청(CSO)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미국이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제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특혜 관세를 뜻한다. 1974년 미국 무역법에 의해 처음 시작된 제도로 현재 127개 국가와 지역, 약 5000개 품목에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GSP 혜택을 받기 위해 2가지 조건(혜택대상국에서 직접 수입된 제품, 혜택대상국의 부품, 생산, 제조비용이 제품 평가액의 3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미얀마는 미국의 GSP 대상국 중에서도 GSP LDC(최저개발국, least-developed countries)로 구분돼 GSP 대상품목인 3500개뿐만 아니라 GSP LDC에 주어지는 1500개 추가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혜택도 적용받았다. 미얀마는 미국이 처음 GSP를 실시했던 1974년부터 GSP 대상국에 포함돼 있었으나 1989년 4월 미얀마 군부정권 집권 당시 GSP 대상국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2015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National League of Democracy)당이 승리하면서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자 버락 오바마 정부는 미얀마와 관계개선에 나섰으며, 2016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였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6년 11월 미얀마에 대한 GSP 혜택을 다시 적용하였다.


미얀마의 제1의 수출품목은 봉제 의류인데, 이 중 미국의 GSP 혜택을 보고 있는 폼목은 아래와 같다.

기존 미국 GSP 수혜품목
분류
품목
HS Code
양탄자류
카펫
57025020, 57029130, 57029210, 57029905, 57029920, 57031020, 57032010, 57033020, 57039000
편물제 의류
장갑, 숄, 스카프, 헤어밴드 등
61161008, 61169208, 61169308, 61169935, 61171040, 61178085
비편물제 의류
손수건, 여성용 정장재킷,
드레스 등
62043960, 62044910, 62101020, 62139005, 62141010, 62160008, 62160035, 62160046, 62171085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베개 커버, 현수막 등
63029910, 63049910, 63049925, 63049940, 63064049, 63079085, 63079098
신발류
일회용 신발, 신발 부품
64059020, 64061072, 64061085, 64062000, 64069010, 64069030
모자류
모자, 헤드기어
65010060, 65020020, 65020040, 65040030, 65040060, 65050001, 65069930, 65069960
자료: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시사점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진출 봉제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다수의 한국 봉제기업은 유럽, 일본 등 미국 외에 다른 국가로부터의 주문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조치에 따른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의 영향으로 미국 발주처로부터의 주문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미국이 GSP 재승인을 유보할 경우 여성의류 등 GSP 혜택을 보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영향으로 EU에서도 미얀마에 대한 GSP 철회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상당수의 봉제기업이 조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봉제기업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2021년 2월 미얀마 비상사태 발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시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으로 해외 송금과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원자재 수입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이번 무역 투자 제한조치로 인해 미얀마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유럽, 아시아 등으로 발주처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미 수출품목 생산라인을 다른 품목으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비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유럽 의류 브랜드들이 미얀마에 대한 주문을 줄이고 있어 대체 발주처 발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미얀마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미얀마 상무부, 미얀마 통계청,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