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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신보 보증수수료율 0.2%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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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신보 보증수수료율 0.2%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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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 모범납세자의 보증수수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표창 등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3년 동안 신보 보증 이용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신보 이용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보증 비율은 확대돼 코로나19로 약해진 자금 유통 여건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민·관 합동 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아래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신설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