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말 마이데이터사업 심사가 중단된 6곳 중 4곳의 심사를 재개했다. 심사가 재개된 4곳은 모두 하나금융의 계열사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하나금융 계열사는 금융위의 적극 행정으로 마데이터사업 심사 재개가 가능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유업에서 허가업으로 전환된 산업으로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금융분야 데이터 혁신 선도와 개인들의 정보주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산업이다. 이같은 특성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에 대해 마이데이터사업 허가 심사를 재개하도록 의결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 이후 후속 절차의 진행이 없이 4년1개월 장기간이 경과했고 소송·검사 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볼 때 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소비자 불편 최소화 등을 감안해 심사가 재개된 것이다.
심사 재개로 하나금융 측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마이데이터사업 허가가 늦춰지긴 했지만 심사가 중단된 동안에도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은 계속하고 있었다”며 “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허가가 나온다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탁 핀크 대표도 지난달 24일 연임이 확정된 후 “마이데이터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개념 금융SNS서비스 핀크리얼리를 출시하고 고객의 혜택을 높이는 동시에 마이데이터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추후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후 핀크리얼리의 서비스영역을 대폭 확장해 개인의 생애주기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나아가 전자금융거래법 개편에 따라 종합지급결제 사업권에도 적극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만 중단됐을 뿐 하나금융 내부에서는 마이데이터사업 준비를 계속해 온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23일부터 마이데이터 등의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 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허가신청인의 허가신청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월 허가심사가 가능한 만큼 하나금융 계열사들은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되는 8월 이전, 이르면 상반기 내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