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 공매도 세력을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후 주가 하락으로 신주 발행 가격이 낮아진 뒤 증자에 참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했다.
또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 원, 비법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