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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 무역확장법 개정 지지"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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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미 무역확장법 개정 지지"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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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6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위한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상원의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에게 지지 서한을 보냈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미국과 경제동맹국들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세계 기업과 소비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미치는 것을 봤다"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미국 의회의 노력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량 제한과 관세부과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후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25%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등 이 조항은 미국 보호무역 통상 기조의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에 발의된 무역보안법은 특정 수입 품목에 따른 국가 안보의 위협 유무를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과 절차에 있어 의회의 권한을 확대했다.

허 회장은 무역보안법을 발의한 상원의원 지역구에서 이뤄지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공화당 소속 포트먼 의원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에서는 내년 가동을 목표로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GM사의 합작공장이 설립 중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