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사간 10년간에 걸친 대형소송은 마침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구글은 지난 2008년에 제공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용 OS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시점에 오라클이 권리를 가진 프래그래밍언어 ‘자바’의 코드 일부를 오라클의 승인없이 통합했다. 당시 주류였던 자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많은 소프트기술자가 안드로이드용 앱을 개발하기 쉽게 되기 때문이었다.
오라클은 이같은 구글의 행위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오라클은 구글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액은 적어도 90억달러(약 10조1565억원)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1심에서 승리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패소했다. 이후 구글에 의한 대법원 상소가 인정돼 2020년에 대법원에 의한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원에서 만일 오라클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풍부한 기술자산을 가진 IT대기업의 권리가 더욱 강하게 지켜져 경쟁상의 우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공지능(AI) 연구 제1인자인 제프리 힌튼씨와 미국 애플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씨 등은 개방형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 구글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글은 거액의 손해배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구글에서 글로벌 홍보담당자는 이날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은 소비자와 상호운용성, 그리고 컴퓨터과학에 있어서의 승리”라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