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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자바 저작권 침해 둘러싼 10년전쟁 구글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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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자바 저작권 침해 둘러싼 10년전쟁 구글 손들어줘

6대 2로 오라클 주장 기각…구글, 안드로이드 개발 당시 자바코드 일부 승인없이 통합해

미국 대법원 건물.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대법원 건물. 사진=AP/뉴시스
미국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구글과 오라클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구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닛케이(일본경제신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사간 10년간에 걸친 대형소송은 마침내 구글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해 10월 인준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제외한 8인 대법관은 6대2로 구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진보적인 스티븐 브라이야 다수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구글이 오라클의 코드를 자사의 운영체제(OS) 편입과 관련, “소재의 페어유즈(공정한 이용)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2008년에 제공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용 OS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시점에 오라클이 권리를 가진 프래그래밍언어 ‘자바’의 코드 일부를 오라클의 승인없이 통합했다. 당시 주류였던 자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많은 소프트기술자가 안드로이드용 앱을 개발하기 쉽게 되기 때문이었다.

오라클은 이같은 구글의 행위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오라클은 구글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액은 적어도 90억달러(약 10조1565억원)를 넘는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1심에서 승리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패소했다. 이후 구글에 의한 대법원 상소가 인정돼 2020년에 대법원에 의한 심리가 시작됐다.

대법원에서 만일 오라클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풍부한 기술자산을 가진 IT대기업의 권리가 더욱 강하게 지켜져 경쟁상의 우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었다. 인공지능(AI) 연구 제1인자인 제프리 힌튼씨와 미국 애플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씨 등은 개방형 소프트웨어 개발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 구글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글은 거액의 손해배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구글에서 글로벌 홍보담당자는 이날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은 소비자와 상호운용성, 그리고 컴퓨터과학에 있어서의 승리”라고 말했다.
오라클 법무담장자는 이와 관련해 “구글은 자바를 훔쳤으며 독점기업 특유의 소송을 10년간에 걸쳐 벌였다”고 구글으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행위야 말로 세계와 미국의 규제당국이 구글의 비즈니스수법을 조사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