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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소법, 보험산업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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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소법, 보험산업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보험 대리점·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 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영업 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족마다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을 만큼 친숙하며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듯이 국민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다”며 “또 보험사는 장기 안정적인 기관투자자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광고심의, 핵심설명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분야별로 금융당국과 업계 공동으로 전담 TF를 꾸려 속도감 있게 마련할 예정”이라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공유·전파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시행될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 지급여력제도) 연착륙을 위한 당부도 전했다. 은 위원장은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