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요금 환불 불가’ 지자체 박물관 규정 개선

공유
0

공정위, ‘요금 환불 불가’ 지자체 박물관 규정 개선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위는 7일 2020년 경쟁 주창 활동 실적·사례를 발표했다.

경쟁 주창은 시장 경쟁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 당국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195건의 자치 법규 개선 과제를 발굴, 이 가운데 85.6%인 167건을 개선했다.

개선 내용은 지자체의 박물관 관람료 반환 금지 등 소비자 이익 저해 53건, 진입 제한 57건, 사업 활동 제한 57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경기도 과천시 등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체험관에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단순 변심 등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더라도 관람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진입 제한의 경우 서울 강남구 등 51개 지자체에서 지역 변호사를 우선 위촉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이외의 변호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 이런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