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2020년 경쟁 주창 활동 실적·사례를 발표했다.
경쟁 주창은 시장 경쟁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경쟁 당국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195건의 자치 법규 개선 과제를 발굴, 이 가운데 85.6%인 167건을 개선했다.
개선 내용은 지자체의 박물관 관람료 반환 금지 등 소비자 이익 저해 53건, 진입 제한 57건, 사업 활동 제한 57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경기도 과천시 등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체험관에서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이미 받은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단순 변심 등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더라도 관람료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사유별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진입 제한의 경우 서울 강남구 등 51개 지자체에서 지역 변호사를 우선 위촉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이외의 변호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 이런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