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장성군에서는 지난해까지 12개 업체 60개 제품이 도시자 품질인증제품에 선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관련 제조업체로,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와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존 업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전남도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공장 소재지가 도 내에 있다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고 있다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16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전라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필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qr087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