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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칠레 통관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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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칠레 통관절차 개요

전호수 과장(TGL 칠레법인)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공산품이 직접 수입되는 구조이다. 칠레의 수출입 통관제도는 남미 국가 중 가장 선진화 되어있는 나라로 평가된다.

칠레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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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칠레 관세청

칠레의 수입 규제 품목과 금지 품목

칠레 수입 규제 품목
순번
품목
해당 기관
1
무기, 탄약, 폭발물, 질식성 화학제품 등
국방부 산하 병무청
(DGNM: Dirrecion General de Movilizacion Nacional)
* 홈페이지: www.dgmn.cl 참고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무술 교습서 및 영상 교재
3
알코올, 알코올 음료 및 식품
농림부 산하 농목축청
(SAG: Servicio Agricola y Ganadero)
* 홈페이지: www.sag.cl 참고
4
동식물 가공 식품 및 파생상품
5
식물 및 식물에 유해한 물품
6
동물 및 동식물 쓰레기
7
비료 및 살충제
8
식품
보건부 산하 식약청(Servicio de Salud), 공중보건국(ISP)
9
의약품 의료용 또는 미용 식품, 화장품
10
마취제 및 유해물질, 환각제
11
방사능 물질, 방사능 유발 도구 및 장비
칠레 원자력 위원회
(Comision Chilena de Energia Nuclear)
12
수산물
수산청(Servicio Nacional de Pesca)
13
수산물 자원(관상용 포함)
14
무선통신장비(주파수 사용에 대한 사전취득 필요)
교통통신부 산하 통신청(SUBTEL)
* 홈페이지: www.subtel.cl 참조
15
야생동물국제협약(CITES)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동식물
야생동식물국제협약(www.cite.org)와 소관부처
자료: 칠레 관세청

칠레 수입 금지 품목
순번
품목
1
음란물 등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
2
독성 산업폐기물 등 기본적인 수입금지 품목
3
중고 자동차, 중고 오토바이, 중고 또는 재생 타이어
*환경오염 방지이며 구급차, 소방차, 사다리차, 청소차 등 공공목적용 중고 차량은 수입가능
*Iquique, Punta Arenas 같은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중고자동차의 수입, 사용 및 제3국으로의 판매(재수출) 허용
4
모든 종류의 석면류(석면이 포함된 시멘트, 슬레이트, 방직류, 가스켓 등등)
5
보건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정한 수입금지 품목
6
동물, 농업 및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
(예: 톨루엔 및 휘발성 솔벤트로 제조된 접착제를 사용한 유아용품) 등의 수입을 금지
자료: 칠레 관세청

수입 통관


칠레는 여행자가 영리 목적으로 미화 1,000 달러 이하의 제품(Invoice)을 반입하는 경우와 비영리 목적으로 미화 3,000 달러 이하의 물품을 지참하는 경우에는 관세사 없이 개인의 간이 통관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9년 3월 15일에 관련 법이 개정됐으며, 이전에는 수입의 경우 FOB 기준 미화 1,000달러, 수출의 경우 FOB 기준 미화 2,000달러까지 간이 통관이 가능했다. 정식 수입과 국제 화물 특송의 경우는 FOB 기준 미화 1,000 달러 이하의 제품인 경우에 관세사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 물품이 칠레에 도착한 후, 반출까지는 최소 약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수입품은 90일 이내에 반드시 반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관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 미비 또는 수입업자가 사정상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출업자가 화물 통관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 경우 칠레 관세청에 통관을 진행하지 못한 특별사유를 항명하지 못하면 관세청에서 해당 화물의 통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화물을 경매 처리한다. 또한, 해상 수입의 경우 제품도 잃고, 세관 창고 보관료 및 컨테이너 지체료(Demurrage)까지 칠레 수입업자에게 청구가 되며, 화물을 포기하더라도 창고 보관료나 컨테이너 지체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칠레의 수입 통관(Declaracion de Importacion) 방식에는 약식 통관(Declaracion de Importacion de Pago y Simultaneo)과 정식 통관(Declaracion de Ingreso)이 있다. 약식 통관은 제품(Invoice)의 금액이 미화 1,000 달러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 수화주(업체)가 직접 관세를 지급한 후, 손님이 최종적으로 물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업체로 DHL, FEDEX, UPS, TNT, EMS가 이에 해당한다. 정식 통관은 제품(Invoice)의 금액이 미화 1,000 달러를 초과하는 화물에 해당하며, 이 경우 통관사를 통해 정식 수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수입 절차를 밟기 위한 서류로는 선하증권(BL 또는 AWB) 원본 및 양도 배서, 상업 송장 원본(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진술 선서(Declaracion Jurada), 원산지 증명서, 보험 증서와 각종 검역 확인서(필요한 경우)가 요구된다. 진술 선서의 경우, CIF 금액 기준으로 미화 50,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출이 요구되며,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약 세관에서 컨테이너 검사 시 진술 선서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 등 불이익이 적용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해상 수입 시 유의사항

칠레 세관은 선박 도착 예정 48시간 이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하 증권(BL)은 아래의 규정대로 작성되어야 화물 반출 지연 및 추가요금 발생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선하 증권(BL) 작성 원칙
1. 선하 증권(BL)에는 올바른 수출자/수입자 정보 및 제품 포장 대단위 수, 무게(kg)와 부피(CBM)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2. 무게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부피의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재해야 한다. (ex. 10.11 kg / 10.111cbm)
3. 칠레로 수입되는 화물의 BL에는 반드시 해상 운임비를 표기해야 한다.
* 칠레 세관에서는 CIF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
* CIF = Commercial Invoice(제품가격)+Insurance(보험료)+Freight(운임비)
4. 서류 상의 수화주(Consignee), Package 수량, 무게 및 부피는 배가 칠레에 정박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5. LCL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반출 작업을 위해 BL 상의 Mark란에 화물 포장 외부에 부착된 Mark의 내용을 똑같이 기재해야 한다.
6. 화물 포장 방법이 BL에 분명히 명시되어야 한다. (ex. Case, Bag, Drum, Pallet 등)
7. 위험화물(DG)인 경우에는 BL에 반드시 IMO Class와 Um No.를 표기해야 하며, 통관 시 스페인어로 작성된 물질 안전 보건자료(MSDS)를 준비하여 위험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칠레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운송하는 화물의 경우 BL상에 “Cargo in Transit to #Destination Country”를 명시해야 한다.
9. 칠레에 도착한 컨테이너 화물의 Seal(봉인)번호가 BL과 다르면 세관에서 직접 조사를 하며, 이 경우 추가 기일이 소요될 수 있다. 추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한다.
자료: TGL

항공 수입 시 유의사항


항공화물은 해상화물과 달리 항공화물이 도착한 후 필요한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한다. 항공화물과 함께 출발지에서 모든 서류를 취합한 후 항공 파우치에 (AWB,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및 원산지 증명서) 넣어 보내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통관에 필요한 서류 체크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항공 수입 시 유의사항
1. Freight Rate는 Prepaid/Collect를 떠나 반드시 운임비를 기재해야 한다. (As Arranged 표기 안됨)
* 칠레 세관에서는 CIF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
2. 항공화물에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 MAWB번호, HAWB번호 // PKGS 수량(Quantity of Packages) // Shipper명, Consignee명
3. 도착 3일 이후에는 화물의 무게 및 제품가격에 따른 관세에 맞춰 보관료가 책정되므로 3일 이내 통관처리를 하여 물건을 반출하는 것이 좋다.
자료: TGL

원산지 규정


칠레 관세청에 따르면 칠레는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여러 국가와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당사국 간의 협의된 내용에 포함된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 혹은 인하된 관세율로 교역을 할 수 있다. 한-칠 FTA에 의한 관세 절감 혜택의 여부는 한국의 통합무역 정보 서비스에서 제품의 HS Cod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통합무역 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

온라인 직접구매

최근 AliExpress, Ebay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직접구매(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칠레 관세청의 공식입장은 미화 30달러 이하의 제품에 한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일반 우편배송과 같이 처리하며, 약 3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간혹 30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요구된 관세를 지불하면 제품 수령이 가능하다.

칠레 세관의 통관에 있어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다. 칠레 공공보건청 ISP에 문의한 결과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총 수량이 10개까지는 일반적으로 통관이 쉽게 가능하나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ISP가 제품 특성 및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통관을 허가해야 함으로 유의가 필요하다.

칠레 통관을 위한 조언

보통 수입 과정에 있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보험을 가입했다고만 하고, 보험 부보증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보 금액을 누락하는 경우다. 칠레의 경우 부보증을 꼭 제출해야 하며, CIF의 경우 칠레의 관세사에게 부보증만 전달하면 관세사는 명시된 보험의 부보 금액에 대하여 검증할 방법이 없어 수입업자에게 보험을 재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 부보 증서와 보험 부보된 인보이스 모두 수출업자에게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또한, 칠레는 통관 과정에서 FOB의 형태로 수입을 하는 경우, 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만 통관 과정에서 요구를 하여 수출업자의 보험 부보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FOB의 경우에도 수입 과정에서의 안전을 위해 수출업자에게 보험 부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보험 부보 비용은 한국이 약 10~20달러, 칠레가 약 100달러로 칠레보다 한국에서 보험을 부보를 가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

칠레로의 수입 과정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또는 TGL 칠레 법인으로 문의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칠레 관세청 및 TGL 칠레법인 보유 자료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