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인 지하수 시설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불법 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한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 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며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