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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 사태 징계수위 당초보다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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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 사태 징계수위 당초보다 낮아져

DLF 이어 라임도 문책경고...여전히 중징계
이번 임기 끝으로 금융업계 퇴진이냐 기로
징계 적절한지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초보다 징계수위가 한단계 낮아져 금융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우리금융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당초보다 징계수위가 한단계 낮아져 금융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9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은 8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사전통보에서는 문책경고보다 높은 직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한단계 낮아졌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우리은행이 추정 손해액 방식의 분쟁조정 개시에 동의하고 지난달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손실 미확정 펀드 조정안을 수용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가 경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징계 처분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현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가 만료되면 금융권에 취업이 제한된다. 손태승 회장의 임기는 2023년 주주총회까지로 약 2년이 남아있다.

이대로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 임기 만료후 금융업계 활동이 불투명해진다.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소송을 제기해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또다시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내용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내용이 확정된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위에도 소비자 구제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적극 소명에 임할 것”이라며 “경영이나 임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