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브라질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4200명으로 최대치…대법원은 "대면 예배 금지 조치 결정"

공유
0

브라질 코로나19 하루 사망자 4200명으로 최대치…대법원은 "대면 예배 금지 조치 결정"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공동묘지에서 묘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진 사람의 관을 매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공동묘지에서 묘지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진 사람의 관을 매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4249명을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최다 숫자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질 보건부는 이날 신규 확진자는 8만6652명, 사망자는 4249명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6월 말경에는 누적 사망자 수가 6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현재까지 1328만6324명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들 중 34만5287명이 숨졌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연방대법원은 대면 미사와 예배 등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대면 미사 예배 금지 조치는 대법원 전원회의에서 11명의 대법관 중 9명이 이런 결정에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현재 상항은 공공보건이 중요하며, 과학에 신뢰를 보내야 한다”며 “대면 미사와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봉쇄조치에 반대해 왔다.

이날 대법원 결정이 봉쇄조치를 반대했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로 해석되는 배경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경제 침체를 우려해 봉쇄 조치나 강력한 방역 실시에는 부정적 입장이었다.

연일 기록적인 사망자와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고립무원'의 상황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