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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이상직 의원, 자진 영장심사 또는 불체포특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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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이상직 의원, 자진 영장심사 또는 불체포특권 '고심'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상직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이 '불체포 특권'에 기댈지, 이를 포기하고 자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지 관심을 끈다.

이 의원 측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십분 활용해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으로는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법 등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변호인단을 보강해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다"며 "특권 활용과 자진 출석, 둘 중에 어떤 게 합리적일지 고민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은 사례가 없지는 않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과 2016년에 국회의원 2명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들이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자 수사기관이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도 전에 의원들이 제 발로 조사를 받겠다며 찾아온 것이다.
체포 필요성이 사라지자 수사기관은 체포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선례를 고려하면 이 의원이 검찰 혹은 법원에 연락해 자진해서 적당한 시기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과거 국회의원 2명은 소환 불응에 의한 체포 영장 사례여서 이번 (이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이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만약 이 의원이 특권을 활용해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체포 동의한 가결 여부는 빠르면 이달 19일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