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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사장까지 나선 '골프장 사태' 좌충우돌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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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사장까지 나선 '골프장 사태' 좌충우돌 연속

공사측, 현수막 홍보, 상대업체 CEO 형사고소, 중수도 단수 '초강수' 일변도
골프장 운영업체 스카이72도 맞고소 버티기...골프장직원·지역주민 불안감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가운데)이 4월 1일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진입로 앞에서 스카이72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뒤 골프장 이용객에게 골프장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가운데)이 4월 1일 인천시 스카이72 골프장 진입로 앞에서 스카이72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뒤 골프장 이용객에게 골프장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이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업체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인국공 사태'로 사장해임 홍역까지 치렀던 인천공항공사는 신임 사장이 온 후에도 여전히 본연의 항공운항 업무가 아닌 이슈로 갈등을 빚으며 '세계 최고 공항서비스 기업'의 기존 이미지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셈이다.
13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골프장 운영업체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지난 6일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는 토지 무단점유 영업중인 골프장입니다'라는 현수막과 LED광고를 게재하고 골프장 단수조치를 강행함에 따라, 중수도 단수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광고 게재로 인한 업무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제기한 것이다.

앞서 김경욱 사장은 지난 1일 스카이72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로써 두 회사의 대립은 민사소송을 넘어 양측 CEO에 대한 형사 맞고소라는 최악의 사태로 비화됐다.

지난 1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낸 토지반환 청구소송과 이에 대응해 스카이72가 낸 협의의무 확인소송 등 2건의 민사소송은 이달 중 1심 재판이 시작된다.

양측이 상대 CEO 형사고소로 맞서면서 이 분쟁의 조기 타협 가능성은 낮아지고 장기화 우려는 높아지는 셈이다.
양측 대립의 핵심은 클럽하우스 등 지상시설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실시협약 등에 근거해 이들 시설물이 인천공항공사에 무상인계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스카이72는 이들 시설물이 인천공항공사에 귀속되더라도 '무상' 인계는 아니므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스카이72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고, 이에 맞서 스카이72는 신규사업자 입찰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스카이72에 우선협상권 등이 없다며 스카이72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판결을 근거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불법 토지점유 업체'로 규정하고, 현수막 공세, 중수도 단수 등 공기업으로서 보기 드문 강공을 펼쳤다.

스카이72도 굴하지 않고 지난해 9월 인천지법의 결정이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일 뿐, 지상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최종 결정하는 '본안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스카이72는 김경욱 사장 외에 지난 2019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스카이72 골프장의 경제성 분석 용역을 수행한 안진회계법인도 스카이72의 업무상 비밀자료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해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현수막 홍보, 민간기업 CEO 형사고소, 단수조치 등을 강행해 수장인 김경욱 사장의 형사 피소를 초래한 셈이다.

이같은 강대강 대치로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들과 인천공항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인국공 사태'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후, 지난달에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캐디들의 일자리를 없애려고 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대립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무단점유 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장의 도리가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스카이72는 부지 외 시설 일체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다"면서 "두 회사는 부동산 인도소송과 협의의무 확인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률과 상식에 따라 앞으로의 일을 진행하기를 인천공항공사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