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와 별개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 대책은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있는 모든 구조물이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