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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부산,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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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부산,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영업금지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가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가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가 영업금지를 결정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수도권과 부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등이다.
정부는 2단계 적용 지역 내 유흥시설 운영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에 따라 이 시설의 영업을 밤 10시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중대본은 서울시가 유흥시설의 영업을 3주간 금지할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영업금지 방침이 결정됐다고 알려왔다.

최근 환자가 많이 발생한 부산시도 같은 기간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했다.

대전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이서면은 15일까지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며 유흥시설 운영을 허용한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