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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6개사 과징금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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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수관 입찰 담합 6개사 과징금 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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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조달청 등이 시행한 243건, 273억 원 규모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억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도봉콘크리트 2억2200만 원, 동양콘크리트산업 2억1700만 원, 유정레지콘 2억1300만 원, 대원콘크리트 1억9200만 원, 도봉산업 4600만 원이다.

한일건재공업은 243건의 입찰 중 1건에만 단순 들러리로 참여하고 지난 2017년 이후 입찰에 경쟁적으로 참여해 담합이 와해되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애경레지콘도 담합에 참여했지만 2019년 12월31일 폐업해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봉콘크리트 등 6개사는 2012년 2월~2017년 11월 조달청이 각 지방자치단체·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쓸 하수관을 구매하는 데 담합 참여했다.

낙찰 예정회사는 발주처가 낸 입찰 공고의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자사의 입찰가를 들러리회사에 전화 등으로 통보했다.

들러리회사는 이보다 비싼 값에 입찰한 결과, 243건의 입찰 중 236건이 낙찰 예정회사에 돌아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