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행위 조사 처분 시효가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 조사를 시작한 경우 그 처분 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이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처분을 마쳐야 한다.
직권 인지 사건의 경우 처분일과 조사 시행일 중 더 빠른 날이 개시일이다.
처분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요청, 감정인의 지정, 조사 대상 기업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조사 공문·보관 조서 기재 사항 관련 규정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 구체화 ▲위장 계열회사 신고 포상금 지급 ▲분쟁 조정 대상 확대 ▲과징금 환급 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 내용도 담겼다.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분쟁 조정 대상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 이자율'로 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